장기요양제도안내

장기요양시설이란?

치매 및 노인성 질환으로 일상생활의 도움이 필요하신 어르신들에게 24시간 동안 서비스를 제공합니다.
목욕, 위생, 식사 등 일상생활 지원 서비스를 비롯해 각종 재활서비스를 제공하여 어르신들의 잔존능력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하며 인간다운 삶의 질을 유지할 수 있도록 도움을 드립니다.

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

장기요양보험제도는 고령이나 노인성 질병 등의 사유로 일상생활을 혼자서 수행하기 어려운 어르신께 제공하는 신체활동 또는 가사활동 지원, 일상생활활동 등의 장기요양급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노후의 건강증진 및 생활안정을 도모하고 그 가족의 부담을 덜어줌으로써 국민의 삶의 질을 향상하도록 함을 목적으로 시행하는 사회보험제도입니다.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는 어르신 뿐만 아니라 장기요양을 직접 담당하여 중장년층과 자녀등의 모든 세대에게 혜택을 주는 제도입니다.

장기요양인정 및 이용절차

신청자격

  • 자격 : 장기요양보험가입자 및 그 피부양자, 의료급여 수급권자
  • 대상 : 65세 이상 또는 65세 미만으로 일상생활을 혼자서 수행하기 어렵거나 노인성 질병을 가진 어르신
    (노인성질병: 치매, 뇌혈관성질환, 파킨슨 병 등 보건복지가족부장관 정하여 고시한 질병)
  • 신청장소 : 전국 공단지사(1577-1000)에서 접수 또는 송현요양원 문의
  • 신청방법 : 공단 방문, 우편, 팩스, 인터넷 또는 송현요양원 문의(무료)
  • 신청인 : 본인 또는 대리인(가족,친족,이해관계인, 사회복지전담공무원, 시장, 군수, 구청장이 지정하는 자 등)
  • 제출서류 : 장기요양신청서
  • 신청방법 : 공단 방문, 우편, 팩스, 인터넷 또는 송현요양원 문의(무료)
  • 신청인 : 본인 또는 대리인(가족,친족,이해관계인, 사회복지전담공무원, 시장, 군수, 구청장이 지정하는 자 등)
  • 제출서류 : 장기요양신청서
    (장기요양보험제도, 인정신청에 대한 과정이 어려우신 경우 송현요양원으로 연락주십시오.)

장기요양인정 신청의 조사

국민건강보험공단은 장기요양인정신청서를 접수한 때 소속 직원으로 하여금 다음 사항을 조사하되, 지리적 사정 등으로 직접 조사하기 어려운 경우는 시,군,구에 조사를 의뢰하거나 공동으로 조사할 것을 요청 할 수 있습니다.

  • 조사자
    - 공단 직원(소정의 교육을 이수한 간호사, 사회복지사 등)
  • 조사방법
    - 신청인 거주지 방문 조사
    * 방문조사 일정은 사전 통보해 드리며, 원하는 장소와 시간은 공단직원과 협의하여 조정 가능합니다.
  • 조사내용
    - 기본적 일상생활(ADL), 인지기능, 행동변화, 간호처치, 재활영역 등 요양욕구 5영역(52개 항목)의 기능 상태와 환경적 상태, 서비스욕구 등을 종합적으로 조사합니다.
  • 판정과정
    - 신청인의 기능 상태와 필요로 하는 장기요양서비스 제공시간을 감안하여 산출한 ‘요양인정점수’에 따라 1차 등급을 결정합니다.